비대면진료, 2026년 12월 24일부터
2026-11-04 · 헬스케어 동향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을 넘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에 맞춰 진료 대상,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 운영,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 등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의료법 개정은 확정되었지만 세부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발표된 개정안으로, 최종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비대면진료 대상,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으면 허용하는 방안인데요.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다른 시·도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