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핵심 정리
2025-12-20 · 헬스케어 동향
최근 의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전반에도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과,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세부 내용 (2023.06.01~)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유지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는
2025년 10월 2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다시 한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 지침’을 기반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운영 방식과 대상, 제한 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논의 단계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법적 제도화는 아직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공포되어 시행되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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